FAQ
Frequently Asked Questions
- 자원봉사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
<답변>자원봉사자가 가지고 있는 재능(공예, 서예. 미술, 컴퓨터 등)으로 가르칠 수 있으며, 단체나 기관의 사무를 돕거나 방문자를 안내할 수 있다.
-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면 좋은것?
<답변>나도 남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며, 미래 직업선택에 참고가 되고, 수줍음을 극복할 수 있으며. 이미 선택한 직업에 대해 더 자세히 알수 있으며,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으며, 일상생활에서 오는 권태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지역사회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기여할 수 있다.
- 자원봉사자는 보수를 받는가?
<답변>금전적 보수는 없다. 일의 경험을 쌓는 것과 성취감에서 오는 보람이 대가이다. 경우에 따라 활동을 위해 실제로 지출된 경비를 보상 받을 때가 있다.
- 자원봉사는 재미있는가?
<답변>금전적 보수는 없다. 일의 경험을 쌓는 것과 성취감에서 오는 보람이 대가이다. 경우에 따라 활동을 위해 실제로 지출된 경비를 보상 받을 때가 있다.
- 자격요건은?
<답변>남을 위해 일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노인과 장애인도 할 수있다.
- 회사, 공장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도 활동할 수 있나?
<답변>오직 공공기관과 비영리단체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
-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제공해야 하나?
<답변>기본적으로 본인이 가능한 여유시간 내에서 정해야 하지만 봉사할 곳의 직원과 의논하여 정한다.
- 수혜자가 타인이어야만 한다면 자조활동(Self-Help)과 상호부조(Mutual-Aid)를 자원봉사라고 할 수 있는가?
<답변>특수한 경우 자조활동과 전통적인 상호부조활동(계, 두레 등등)도 포함된다.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활동(알콜중독자모임, 파킨슨씨 환자와 가족모임 등등)은 매우 효과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정평이 나있다.
- 기관이나 조직을 도와야만 자원봉사활동인가? 혼자서 남을 돕는 행위는 자원봉사가 아닌가?
<답변>비조직적이고 비공식적인 개인의 활동도 포함된다. 또한 민간단체가 아닌 정부나 기업에 의해서 주도된 활동도 자원봉사에 포함될 수 있다.
- 주기적 지속적인 활동만 자원봉사인가?
<답변>일시적 간헐적인 활동도 자원봉사활동이다. 이미 국제적인 흐름은 ‘지속성’을 자원봉사의 특성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다. 천재지변으로 갑자기 발생한 사고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일시적으로 요구된다면 여기에 투입된 활동은 우리사회에 꼭 필요한 자원봉사일 수 있는 것이다.
- 점심식사와 교통비는 누가 지불하는가?
<답변>원칙적으로 자원봉사자는 자기 점심과 교통비를 책임진다. 그러나 어떤 곳에서는 점심을 제공하거나 버스 토근 또는 지하철 승차권을 주기도 한다.
- 봉사활동실적확인서 무엇인가?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는 자원봉사자의 봉사활동 실적을 확인하기 위한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양식의 문서이다. 확인서 작성 시에는 해당자의 내용과 회사 또는 단체의 명칭 그리고 확인하는 사람의 성명과 함께 인감을 찍어 확인하는 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확인서는 공부상의 기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의 이해관계의 소명자료나 통장 또는 이장의 확인 또는 인구인의 보증이 나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나 다른 공부 또는 공문서 등에 의거 추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문서 등를 말한다.공부란 호적대장,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 관리 대장 등 통상 대장이라고 표시되어 편철 관리되고 있는 공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작성 보관 관리하고 있는 일반 문서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확인서는 보통 확대된 개념으로 공부상의 기록뿐만 아니라 개인과 회사의 부동산 매매 납품 거래 등의 사실을 확인하는 데도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 교내봉사활동확인서 무엇인가?
교내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당시의 상황과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배경을 상세하게 확인하고 기재하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자의 내용과 회사 또는 단체의 명칭 그리고 확인하는 사람의 성명과 함께 인감을 찍어 확인하는 절차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확인서는 공부상의 기록으로 증명할 수 없는 사실의 이해관계의 소명자료나, 관계 공무원의 현지조사나 다른 공부 또는 공문서 등에 의거 추정하여 발급할 수 있는 문서 등를 말한다. 공부란 호적대장, 주민등록표 및 건축물 관리 대장 등 통상 대장이라고 표시되어 편철 관리되고 있는 공부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에서 작성 보관 관리하고 있는 일반 문서 일체를 포괄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