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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우체통 대민봉사활동^^

아라뱃길 크루즈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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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우체통

제1조 [명칭] 본회는 “빨간우체통”이라 한다(이하 ‘본회’라 칭한다.) 약칭은 '우체통'이다.

제2조 [목적] 본회는 불우한 이웃에 봉사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회칙의 개정] 본회 회칙의 개정은 정기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가) 봉사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나) 회원들이 보기에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으로 한 한다.

제5조 [회원의 가입] 가)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 성인에 한 한다.

나) 제명이나 탈퇴, 기타 등의 사유로 본회를 탈퇴 하였다가 다시 가입하려고 하는 자는 위 제4조 나)항의 절차에 따른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가) 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 및 회칙준수 의무를 진다.

나) 본회 회원은 회원가입과 동시에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7조 [회원의 제명] 가) 본회의 회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 총회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한 경우

② 본회의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경우

③ 본회 회원 상호간에 심각한 불신을 야기한 경우

나) 위 가)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회 회원 10인 이상이 연명으로 회장에게 그 사유를 적시하여 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다) 본회 회원 중 제명된 자는 3년 이내에 다시 회원이 될 수 없다.

제8조 [임원의 구성]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본회 임원으로 회장, 부회장, 총무 1명을 둔다.

나) 본회에 감사 1명을 둔다. 다만 잠정적으로 감사를 두지 아니한다.

제9조 [임원의 직무] 가)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모든 모임 및 사업을 총괄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다) 총무는 본회의 재정 및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회의시 간사 역할을 수행한다.

라) 감사는 모든 회계가 원만이 처리되었는지 감시할 의무를 수행한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가)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나) 차기 임원의 선출이 지연되는 경우 후임자가 선출될 때가지 직무를 수행한다.

다) 단, 보궐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 [임원의 선출 등] 가) 회장은 입후보자 및 총회에서 추천한 자로 참석자의 거수로 투표하며, 참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은 자로 선출한다.

다만, 1차 투표시 과반수 이상의 득표자가 없을 시 2차 투표시에 최다 득표를 한 자로 한다.

나) 부회장, 총무는 회장이 추천 임명한다.

다) 감사는 회원들의 2/3 이상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 [회의의 종류]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및 임원회의로 한다.

가) 정기총회는 매년 송년 모임시에 개최한다.

나) 임시총회는 회원 및 임원의 요청에 의해 회장이 개최한다.

다) 임원회의는 필요시에 회장이 개최한다.

라) 정기회의는 격월로 그달 4째주 금요일로 한다.(1년에 6회)

제13조 [회의의 결의 사항] 가) 아래 사항은 정기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①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② 예산 , 결산 및 회계 승인 및 자금집행에 관한 사항

③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④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⑤ 기타 본회 운영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나) 아래 사항은 임시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① 회원이 동의한 사항

② 회원 상호간 친목을 위한 사항

③ 회원의 상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④ 기타 토의 안건

다) 임시총회 결의사항도 정기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

제14조 [재정] 가) 본회의 재정은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나) 월회비는 이만원(20,000원) 이상으로 한다.

다) 연회비, 찬조금 납부자 및 기타 수익금은 중간보고와 연말결산시 보고한다.

제15조 [회계기간] 본회의 회계 연도는 1년으로 하되 통상적으로 회장 취임일로부터 차기회장 취임일까지로 한다.

제16조 [결산보고 등] 가) 총무는 본회 재정의 결산을 총회에서 보고하거나 최소한 분기별 1회 이상 결산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나) 회장은 본회를 운영함에 있어 결산보고서, 사업보고서, 회칙, 회원주소록 등 중요문서에 대한 작서, 보관 및 차기회장단에 이관할 책임을 진다.

제17조 [회원자격의 상실] 제7조에 의거 회원자격을 상실한 자에 대해서는 이미 납부한 회비 및 기타 기부금 일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8조 [포상] 본회를 위하여 지대한 공헌을 한 자는 정기총회를 이용한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단, 의결은 제13조 회의의 결의사항에 준한다.

제19조 [준칙] 가) 본 회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결의사항은 각 회의의 결의에 의한다.

나) 위 가)항 중 결의사항이 아닌 경우는 일반관례 및 건전한 상식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회비사용] 가) 회비는 불우이웃돕기 모임활동에 한하여 공식행사비로 사용한다.

나) 위 가)항외에도 다음 사항 및 이에 준한 사항에 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① 본회 회원 본인 및 배우자 사망 : 조화(10만원 상당)

② 본회 회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사망 : 조화(10만원 상당)

③ 본회 회원 본인과 배우자의 개업 : 화환 또는 화분(10만원 상당)

④ 특별한 경우, 모두가 인정하는 범위에서 임원이 상의하여 1회 5만원에 한하여 지출하고 차후보고 할 수 있다.

⑤ 모임통지 통신비 : 6개월에 3만원(매년 3월 및 9월 1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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