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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 자원봉사 인증제

2013.04.30 23:01

아주 조회 수:871

자원봉사 인증제

 

봉사자별로 봉사시간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일정 기준이 넘은 사람에게 금배지(봉사시간 1천 시간 이상), 은배지(5백 시간), 녹색배지(2백 시간) 등을 지급하고, 자원봉사품앗이 제도를 도입해 50시간 이상 봉사실적이 있는 봉사자는 실적 시간 내에서 타인의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2001년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2012년 현재는 ‘사회복지봉사활동 인증관리사업’이란 이름으로 우수봉사단 및 봉사자에게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되어 동기를 부여하고, 우수자원봉사자들에 한해서 신체적, 물질적 사고대비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상해보험 가입, 사망 및 후유장애, 의료비, 타인 및 인증센터의 물질 손괴보상도 해주고 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자원봉사자ID카드도 발급하여 자원봉사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봉사 실적 인증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위임해 총괄하며 실제 업무는 협의회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시설, 기업체 사회공헌팀 등을 대상으로 전국에 인증관리센터를 지정해 담당하도록 했다. 관리센터 지정신청 자격 대상으로는 연간 활동 자원봉사자가 10인 이상인 각종 법인ㆍ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사회복지시설 · 보건 · 의료 · 기업 등이다. 봉사활동인증관리센터는 2012년 현재기준으로 전국에 9,655 곳이 지정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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