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살 7급공무원 가능해진다…'20세 이상' 응시제한 개정
2022.07.28 20:55
18살 7급공무원 가능해진다…'20세 이상' 응시제한 개정
인사처,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입법예고
7급이상 응시 연령 현행 20세→18세로 개정
5급 공채 2차시험 선택과목 내년부터 폐지
한국사 성적 인정기간 폐지, 재응시 부담 ↓
시험실시기관장 재량 응시수수료 반환 가능
오는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 연령이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공채)시험의 선택과목과 5년이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 기간은 폐지된다.
인사혁신처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 시험의 응시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공직진출 기회를 늘리고 시험의 공정성·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바뀐다. 시행 시기는 2024년부터다.
이는 8급 이하 공무원 시험과 동일하게 조정해 직급별 차이를 없애고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 초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이 25세에서 18세로 하향된 점도 고려됐다.
시행 첫 해에 2006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는 응시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유승주 인사처 인재채용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법 체계의 통일성과 함께 헌법상 공무담임권이라는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해줘야 한다는 취지에 따라 7급 이상의 응시 연령도 8급 이하와 동일하게 18세로 맞추는 작업을 한 것"이라며 "2024년도부터 시행되면 만 18세가 되는 2006년생부터 해당된다.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다 가능하다. 생일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대로 20세 이상으로 유지한다.
5급 공채 제2차 시험의 선택과목은 폐지돼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치르게 된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며,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2~15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선택과목별 출제 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 편차가 발생하는 등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다만 수험생들이 충분한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2025년도 시험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 5·7급 공채 등에서 시험과목을 대체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현재는 5년간 인정한다.
아울러 2024년부터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 요건을 완화한다.
현재 경력경쟁채용(경채)으로 선발하는 일반선박, 선박항해, 선박기관, 선박관제, 일반항공, 조종, 정비, 지적, 조리 등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 요건이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로 늘어난다.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 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전산 직렬은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하는 점을 고려해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을 없앤다. 대신 자격증 소지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그 밖에 시험 응시수수료 반환 요건과 방법을 시험실시기관장 재량으로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응시수수료를 과오납 했거나 시험실시기관 귀책으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원서접수기간 또는 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 철회한 경우에 한해 반환이 가능하다.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인사처 협의 없이 시험공고일 기한도 조정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인사처와 협의해야만 공고일 기한 조정이 가능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 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정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채용제도 개선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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