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공무원 보수 1.4% 인상, 현장공무원 지원 강화한다
2021.12.28 21:57
내년도 공무원 보수 1.4% 인상, 현장공무원 지원 강화한다
내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1.4%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도 2.8%, 2021년도 0.9%였다.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등 현장·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인상하도록 했다. 국립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고,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 수당 월 상한액도 현행 월 5만원(현장근무 6만 5000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다.
사병 월급은 11.1% 인상했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2018년 40만 5700원, 2020년 54만 900원, 2021년 60만 8500원에 이어 내년에는 67만 6100원이 됐다. 잠수함 승조원에 대한 장려수당은 1년간 월 50만원에서 기간 제한 없이 근무기간 월 30∼50만원으로 개선했다. 육아휴직 4∼12개월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은 월 봉급액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상향한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도 대통령 연봉은 2억 4064만 8000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 8656만 2000원으로 책정됐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 4114만 5000원, 장관급은 1억 3718만 9000천원이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 3520만 9000원, 차관급은 1억 3323만 4000원 등으로 정해졌다.
-출처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내년 공무원 보수가 올해보다 1.4% 늘어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도 2.8%, 2021년도 0.9%였다. 정무직과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2022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했다.
인사처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등 현장·실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수당을 인상하도록 했다. 국립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의료분야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현행 월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고, 재난비상기구 및 재난현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비상근무 수당 월 상한액도 현행 월 5만원(현장근무 6만 5000원)에서 8만원으로 올린다.
사병 월급은 11.1% 인상했다. 이에 따라 병장 월급은 2018년 40만 5700원, 2020년 54만 900원, 2021년 60만 8500원에 이어 내년에는 67만 6100원이 됐다. 잠수함 승조원에 대한 장려수당은 1년간 월 50만원에서 기간 제한 없이 근무기간 월 30∼50만원으로 개선했다. 육아휴직 4∼12개월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은 월 봉급액 50%(최대 120만원)에서 80%(최대 150만원)로 상향한다.
이번 규정 개정에 따라 내년도 대통령 연봉은 2억 4064만 8000원, 국무총리 연봉은 1억 8656만 2000원으로 책정됐다. 부총리와 감사원장은 1억 4114만 5000원, 장관급은 1억 3718만 9000천원이다.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통상교섭본부장·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1억 3520만 9000원, 차관급은 1억 3323만 4000원 등으로 정해졌다.
-출처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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