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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국정과제였던 대체공휴일 확대…이번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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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연일 “대체공휴일 확대”를 주장하면서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될 지 관심을 모은다.

 
민주당 최고위원인 강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석가탄신일이 올해 마지막 평일 휴일이었다”며 “현재 설날과 어린이날, 추석만 해당되는 대체 공휴일을 확대해 공휴일을 제대로 보장하면 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다음달 현충일과 8월 15일 광복절, 10월3일 개천절, 12월25일 크리스마스까지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이다.

 
강 의원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대체공휴일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 휴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대체 공휴일 확대가 이뤄져야 한다”며 “크리스마스에는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또는 나 홀로 제대로 쉬자. 우리 민주당이 앞장서서 좋은 법을 만들어 국민의 행복할 권리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휴일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강 의원은 공휴일 관련 규정을 법제화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현재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는 대체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또한 근로계약상 평일에 쉬는 민간 근로자도 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면 대체휴일을 보장받도록 했다.

 
강 의원은 “법이 제정되면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양질의 지식과 창의성 발현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높여 국내 산업경쟁력과 경제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체공휴일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강 의원에 앞서 지난해 11월 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선거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국회에서는 공휴일을 특정 요일로 지정하자는 움직임도 있었다. 날짜가 아니라 매월 특정주 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하는데 미국, 일본, 영국 등은 일부 공휴일에 이미 사용하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 등이 한글날과 어린이날, 현충일에 요일지정 휴일제를 도입하자고 발의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요일지정제에 대해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강화하고, 공휴일 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기념일의 제정 취지나 의미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무원과 대기업 종사자 등 일부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의무화 하기는 했지만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아예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일용직 근로자는 공휴일 수 증가가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출처 세계일보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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